[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2년간 개방시간 연장, 안전상 문제 없으면 계속 운영시간 확대 합의,
CCTV, 조명기구, 안전펜스 등 안전설비 구축, 안전경비원 추가 배치로 안전에 만전.
인천시(시장 박남춘)에서는 오는 17일(토)부터 문학산 정상부 개방시간을 종전 오전 8시~저녁 7시에서 오전 5시~저녁 10시(동절기는 오전 5시~저녁 8시)로 확대한다고 밝히고 16일(금)에는 이를 기념하기 위한 축하 전야제도 개최하여 이제 부터는 문학산 정상에서 시민 누구나 해맞이, 해넘이, 야경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문학산 정상부’는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50년 간 일반인의 출입이 전면통제 됐다가 지난 2015년 10월 15일 인천시와 국방부 간 협약을 통해 낮 시간대(08시~19시)에만 시민 출입을 허용하는 일부개방으로 문학산 출입에 대한 아쉬움은 어느 정도 해결하였으나 해돋이와 해넘이, 인천의 야경을 보고 싶어 하는 많은 시민들의 바람을 채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그 동안 문학산 확대개방을 위해 국방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온 결과 향후 2년간 문학산 개방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되 안전상 문제가 없으면 계속해서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인천시는 이번 확대개방을 위해 문학산 정상부에 CCTV와 조명기구, 안전펜스 등 안전설비를 구축하고 안전경비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하였다.
또한, 미추홀구에서는 이번 확대개방에 맞춰 문학산 오봉 조형물, 포토존(등산로 및 정상부), 스토리보드 등을 설치하였고, 데크 등산로에는 볼라드 조명을 설치하는 등 등산객들을 맞을 준비를 마쳤으며 연수구 또한 등산객들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 기존 탐방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 역사의 발상지로 알려진 문학산은 인천 앞바다의 섬들과 인천 시가지는 물론 저 멀리 강화 마니산과 북한산까지 조망할 수 있어 평소 많은 시민들이 자주 찾는 명소이며 더욱이 이번 개방시간 확대로 해돋이, 해넘이, 인천 야경까지 감상할 수 있게 되었고 시민들에게 자유로운 등산활동과 쉼터를 제공하여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은 물론 문학산의 가치 또한 크게 상승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문학산(높이 217m)은 인천 중심부에 위치하여 ‘인천의 배꼽산’, ‘인천의 진산’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백제 초기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둘레 577m, 평균 높이 1.5m의 문학산성과 산성 정상에는 비류정이라는 우물터와 봉수대 등의 흔적이 남아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크게 자리하고 있다.
인천시는 문학산 확대개방을 축하하기 위한 전야제를 오는 16일(금) 저녁 7시부터 문학산 정상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행사는 문학산 삼호현 출입구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산 정상 오르기, 바람개비 시민행복 기원문 달기 등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최소 인원으로만 진행할 계획이다.
부득이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은 각종 야간조명시설(LED 장미꽃 조명, 달 조형물)과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 소원을 비는 바람개비 등을 배경으로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느낄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13일(화)~18(일) 문학산 정상부에는 계양공원사업소에서 가꾼 2,000여 송이의 국화꽃과 조형작품도 전시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문학산 확대개방의 기쁨을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문학산이 언제든지 아름다운 인천의 야경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것은 매우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며 “내년에는 문학산 정상에 인천애뜰처럼 문학산애뜰 잔디 조성 및 등산로 등을 확대 정비하여 인천시민이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시민의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rioso27@hanmail.net
'종합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온라인으로 만나는 ‘2020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0) | 2020.10.13 |
---|---|
인천시, ‘GTX-D 청라 · 영종’, ‘검단 노선’ 동시 추진! (0) | 2020.10.13 |
인천도시역사관, 성인교육프로그램 <도시학당> 수강생 모집 (0) | 2020.10.12 |
인천시, ‘효 문예 창작제 작품 공모’ 및 ‘효행상 추천자 접수’ (0) | 2020.10.12 |
‘선박 음주운항 측정 거부’ 시, 고작 ‘업무정지 6개월’ 처분. (0) | 2020.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