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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계양 신도시’ 포함, 『3기 신도시』 인근 ‘여의도 1.5배 공원 조성’.

by 경초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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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신도시 면적 15% 인 446만㎡에 도심공원 조성, ‘그린벨트 훼손지복구사업’ 적극 실시.

오늘 7일 제 3기 신도시건설과 관련한 주택업계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해당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그린벨트인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복구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기로 하는 한편 신도시가 소재한 각 지자체에서는 현재 신도시 면적의 15%에 해당하는 면적에 도심공원을 조성 중으로 이는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한다고 하였다.

'그린벨트 훼손지복구사업’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그린벨트 면적의 10∼20%와 맞먹게 되는 사업지 외곽의 경관 훼손 지역을 녹지나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개발사업을 하는 대신 신도시 인근의 주변 땅을 녹지로 되살린다는 취지이며 현재 3기 신도시 사업 구역은 대부분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라는 점에서 신도시 면적의 평균 15%가량이 경기 · 인천지역에서 훼손지복구사업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되는 셈이다.

이와 같이 ‘3기 신도시’ 면적의 15% 내외로 그린벨트 훼손지복구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남양주 왕숙 160만㎡, 고양 창릉 105만㎡, 하남 교산 80만㎡, 부천 대장 52만㎡, 인천 계양 49만㎡ 등 약 446만㎡의 부지에 공원이 조성되게 됨에 따라 여의도 면적(290만㎡)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의 공원이 들어서게 되며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신도시 면적의 15% 선으로 공원이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고양시와 부천시의 경우 오는 6월 3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사업의 실효를 앞두고 재원 부족으로 인해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3기 신도시 사업 덕분으로 실효 예정이었던 모든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효가 예정되었던 장기 미집행 공원 면적은 고양 창릉 65만㎡, 부천 대장 35만㎡의 면적으로 토지매입비와 사업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신도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택지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훼손지복구사업을 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하지만 이와 같이 훼손지복구사업을 하게 되면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그 비용이 3배가량 더 많이 나오게 되지만 국토부와 LH에서는 이번 3기 신도시 입지 선정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그린벨트를 푸는 대가로 훼손지복구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앞서, 장기 미집행 공원사업의 실효를 앞두고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던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국토부에 훼손지복구사업으로 개발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였고, 국토부 역시 신도시 외부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은 작년 10월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현재 지구계획이 수립 중으로 고양 창릉은 이달 초 지구지정을 마쳤고 부천 대장의 경우 지구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3기 신도시에는 그린벨트 훼손지복구사업과 별개로 전체 사업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공원과 녹지로 조성하여 기존 보금자리주택보다 1.5배 높은 수준의 친환경 도시로 조성되며 경기도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3기 신도시 사업으로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는 해당 지자체 주민들 또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훼손지복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지역주민을 위한 쾌적한 도심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 및 사업시행자와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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