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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할 것, 계약서를 꼭 받을 것, 연 24%보다 높은 금리는 불법.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 서민들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고금리 대부와 불법대부광고 등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 1일 밝혔으며 대부업의 주요 피해사례인 법정 최고금리(24%) 위반, 불법추심,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대부광고에 대해서는 군·구 합동으로 집중 수거·단속을 통해 전화번호 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즉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사금융 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잠깐! 내가 이용하는 금융상품 알고 씁시다!!!’ 라는 홍보를 통해 대부 이용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였으며 서민금융상품은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032-715-5971~3)를 통해 대출연계 상담과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유의사항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인천시 이병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대출 받기 전 첫째,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것, 둘째,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꼭 받을 것, 셋째,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으로 ‘계약무효’이며 불법채권추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112)에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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