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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찰, 투명한 수사 『진술녹음제도』 확대!

by 경초 2018.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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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 / 인천취재본부】 김영환 기자

경찰관이 사건관계인 진술, 녹음장비 이용 녹음 · 저장. 

<’진술녹음시연 장면>

 

경찰청은, 진술녹음제도확대 시범운영실시하여 투명한 수사로인권보호를 강화 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게 되는 국민은, 피의자로혐의를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참고인의 신분인 때에도 심리적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또한내가 진술한 대로 수사관이 조서를 정확히 작성할까라는 염려와 의문이 드는 것도 흔히 경험하는 일이므로 경찰청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진술녹음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며 진술녹음이란 경찰관이 사건관계인(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의 진술을 녹음장비를 이용해 녹음·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조사대상자에게는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수사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인권과 기본권이 두텁게 보호되는 한편 수사에 대한공정성·신뢰성이 높아지며, 진술내용이 조서에 정확히 반영되어실체적 진실발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 상반기 대전청 2개 경찰서에 대한 시범운영을 거쳐, 12.12.부터 3개월간 전국 17개 전 지방청 21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확대 시범운영을 실시하게 되며 진술녹음제도는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대전동부·유성경찰서 수사·형사부서에서 1차 시범운영을 하였다.

 

같은 기간 총 679명의 조사대상자 중 300명이 진술녹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설문응답자 263명 중 215(81.7%)이 진술녹음제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어제 ’18.12.12.()부터 ’19.3.13.()까지 전 지방청 산하 총 21개 경찰관서에서 조사대상자의 동의하에 조사과정을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를 확대 시범운영하기로 하였다.

 

참여하는 기능도 1차의수사 · 형사부서에서여성청소년 · 교통 · 보안 · 외사 수사부서까지, 수사업무를 하는 모든 기능으로 확대하였으며 진술녹음 대상은 영상녹화 대상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이며, 조사대상자가 진술녹음에동의하는 경우에만 녹음을 진행한다.

 

진술녹음을 통해 생성된 녹음파일은 개인의 음성정보인 만큼 인권침해 여부 확인, 진술자의 기억 환기, 조서와 진술의 불일치 여부 확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고 녹음파일은 암호화하여 특정 프로그램으로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였고, 조사대상자는 조사 후 파일을 청취하거나 정보공개절차에 따라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확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진술녹음 장비·절차 등 보완사항을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진술녹음제도를 전국 경찰관서에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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