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취재부장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시민이면 자동 가입, 최대 1,000만원 한도 8개 보장항목.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에서는 각종 재난사고 발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고,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년 2019년부터 가입, 시행하고 있는 인천시민안전보험을 2020년 새해에 다시 갱신 가입하였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출시 자동으로 해지되는 보험으로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처음 시행된 시민안전보험은 올해 2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로 최대 1,000만원 한도까지 보장된다.
따라서 보험금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안전정책과(032-440-5733)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인천시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올해도 시민을 위한 최상의 복지, 안전한 인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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