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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 김영환 기자
혈중 농도 0.101%로 음주 운전 중,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 후 도주한 40대 여성 경찰에 검거.
인천광역시 연수경찰서에 의하면 연말을 맞아 ‘음주단속’이 강화된 가운데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추돌 후 도주 했던 40대여성을 검거 하였으며 검거한 A(45여)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오늘 18일 밝혔다.
검거된 가해자는 전날인 17일 오전 4시 42분경 인천시 연수구의 송도국제도시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던 투싼 차량을 추돌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뒤에서 들이받고 도주한 차량이 있다"는 피해 운전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지점으로부터 5㎞가량 떨어진 한 터널에서 가해자 A씨를 붙잡게 된 것이다.
가해자A씨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01%였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일단 귀가 조치하였고, 조만간 다시 소환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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