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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토교통부, ‘2022년’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

by 경초 2019.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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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김영환취재부장

인천대교, 국가재정고속도로 통행료 2.89배 수준으로 국내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비싸…

국내의 민자고속도로 운용에 대한 ‘바가지 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오는 19일 개통 10주년을 맞는 국내 최장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시기가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계획에 따라 이와 함께 이용자들의 부담이 상당한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낮추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에서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2022년까지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보다 최대 3배가량 비싸지만, 이를 1.1배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으로 국내 최장 교량인 인천대교(통행료 5천500원)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의 2.89배 수준으로 국내 18개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비싸며 지난2009년 10월 개통된 인천대교는 길이 21.38㎞, 왕복 6차로의 해상 교량으로 지난달 말 기준 누적 통행량이 1억3천800대를 기록하였다.

사업비는 민자 1조5천914억원을 포함하여 총 2조4천234억 원이 투입되었고, 인천대교 주식회사가 개통 후 30년간 교량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천대교는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맺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계약에 따라 계획 대비 통행료 수입 부족분을 15년간 정부가 지급보전하게 되며 현재 인천대교 주식회사의 지분율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64%, 국민은행 15%, 중소기업은행 15%, 인천시 6% 등이다.

이렇듯 인천대교의 바가지 요금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속하여 인천대교 통행료 조기 인하를 국토부에 건의하고는 있지만, 국토부에서는 인하 시기를 오는2022년보다 앞당기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국토부에서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구을)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 따르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서는 실시협약에 따라 민자법인의 사전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후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통행료 인하 방식 결정, 협상 등 행정절차 이행에 약 2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설명함에 따라 내년에 시작되는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비롯한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여도 2022년 말경에나 실제 통행료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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