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본부】 김영환 기자
"내 나이 64세, 죽어도 조국에 뼈 묻을 생각”….
비밀리에 심야 출국을 시도했다가 제지 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해외로 도피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하는 A4 용지 5장 분량의 <긴급출국금지에 대한 입장>을 중앙일보에 보낸 사실이 밝혀졌고 김 전 차관은 중앙일보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정말로 면목이 없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으며 이어 "해외로 도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64세의 나이에 어디로 도피한다는 것이냐, 죽어도 여기에서 죽고 조국에 뼈를 묻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도피 의혹에 대해서도 일축하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출국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비행기도 왕복 티켓 이었다” 고 설명하고 "짐이 간단한 옷가지 몇 벌 뿐이라 장기간 도피라는 오해는 풀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였지만 긴급출국금지조치로 출국이 무산되었으며 출입국 당국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그는 22일 밤 인천공항의 카운터에서 태국 방콕행 티켓을 사전에 예매 하지도 않고 공항에서 직접 발권하였으나 탑승객 명단에 김학의 전 차관이 있는 것을 확인한 출입국관리소 관계자가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고, 대검 조사단의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통하여 출국이 제지되었으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선 조치 후 출국금지를 사후 승인한 것으로 알려 졌다.
23일 오전 5시경 공항을 황급히 빠져나간 김학의 전 차관은 얼굴을 철저히 가리고 있었으며 취재진들에게 포착된 모습은 모자와 선글라스, 목도리 등으로 숨겨진 상태였고 김학의 전 차관과 유사한 남성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김학의 전 차관을 앞장서자 취재진의 질문공세가 이어지기도 했으며 앞장선 해당 남성은 김학의 전 차관의 가족이라고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학의 전 차관은 피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으나 김학의 전 차관 측은 입장문을 통해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하는 신청권자는 수사기관이여야 하는데도 현재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하여 수사를 하고 있는 기관은 전혀 없다" 고 하며 “긴급출국금지 조치는 명백히 위법한 조치” 라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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