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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본부】 김영환 기자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 의결, 다음주 공포 및 시행.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함에 따라 이제 일반인도 제한 없이 다음주부터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에서 금번 우선적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하면서 액화석유가스(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소형(1,600cc미만)‧ 중형(1,600~2,000cc미만)‧ 대형(2,000cc이상) 승용자동차 등의 LPG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되어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LPG 차량은 203만대로, 전체 차량 등록 대수의 8.8% 수준이다.
LPG자동차 사용제한 폐지와 함께 의결된 미세먼지 관련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에 공포‧시행 될 예정이며,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나머지 5개 미세먼지 법안도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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