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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최대 61,200원 더 내야"

by 경초 2019.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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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본부】 김영환 기자

3단계에서 5단계로… 국내선 할증료도 인상. 

다음달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국제유가의 상승영향으로 5단계로 오름에 따라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는 다음달 발권 기준 편도 최고 3만4800원에서 6만1200원으로 인상돼 승객 부담이 커지게 되었으며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3단계에서 5단계로 두 단계 인상된다고 하였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으나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9.84달러, 갤런당 190.09센트로 5단계에 해당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초까지 낮은 수준으로 부과되다가 3월 5단계까지 올랐고, 4월 4단계로 내렸지만 바로 유가상승으로 11월 8단계(최고 10만5600원)까지 부과되었지만 이후 지난해 12월 7단계로 1단계 내린 데 이어 올해 1월 4단계, 이달 2단계까지 가파른 하향 곡선을 그리며 승객 부담을 덜어주었다.

 

그러나 이런 하락세는 유가의 상승 반전으로 유류할증료 인상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우리나라는 국제선 유류할증료에 대해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하여 대한항공의 경우 운항 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나눠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한다.

 

4월 적용 예정인 5단계에 해당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8400원부터 최고 6만3600원까지이지만, 대한항공은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부과되는 최대 액수는 6만1200원(9구간)이며 대한항공의 최장거리 노선은 인천∼미국 애틀랜타(7153마일) 구간이고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 등 총 9구간으로 나눠 9100원부터 최고 5만18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4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달보다 1단계 오른 4단계(4400원)로 인상되며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는 것으로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각자 내부 기준에 따라 책정하게 됨에 따라 국제선은 항공사마다 1만원가량 차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선은 거의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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