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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낙태법 찬반 논쟁 다시 또 불 붙다

by 경초 2019.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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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본부】 김영환기자

내달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 앞둔 낙태법, 찬반논쟁 본격화.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18일 서울 시내 10여곳과 부산, 대구, 인천 등지에서 동시다발로 1인 시위에 돌입했으며 이들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체에서 성장하는 태아는 국가와 개인이 보호해야 할 생명이며 여성의 건강과 출산권을 지키기 위해 현행법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법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헌재에 제출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당김에 따라 헌재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헌재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2017년 12월 낸 헌법소원에 대해 1년 간 심리한 결과를 다음달 초 내놓는다.


대상은 임산부를 처벌하는 자기낙태죄(형법 269조 1항)와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270조 1항) 등이며 선고일은 4월18일 퇴임하는 서기석ㆍ조용호 재판관 퇴임일 전인 4월 11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고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낙태법은 폐지된다.


헌재는 2012년 8월 낙태법 폐지에 대해 첫 판단을 내린 바 있고 당시 심판에 참여한 재판관 8명이 4대4로 의견이 갈려 '합헌' 결정이 났던 전례가 있지만 법조계에선 현재 헌법재판관 구성으로 미루어볼 때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해 이은애ㆍ이영진ㆍ김기영ㆍ이석태 재판관이 진보 성향으로 낙태법 위헌에 가까운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또한 이선애ㆍ이은애, 두 여성 재판관들의 의견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낙태법은 66년 만에 폐지되며 형법이 규정한 낙태죄는 1953년 입법됐고 1995년 개정돼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어 낙태 건수가 과거에 비해 3배에 가깝게 증가한 1990년대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고 처벌도 강화되었다.


낙태와 관련된 조항은 형법 269~270조 외에도 모자보건법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이 정한 유전학적 정신장애ㆍ신체질환ㆍ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때"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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