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본부】 김영환기자
손쉽게 누를 수 있게 변형된 '출석통지서 확인' 버튼에 낭패.
인천에 거주하는 A 씨(43)는 어제 6일 저녁 핸드폰으로 이메일(e-mail)을 확인하면서 이상한 메시지를 확인했고 경찰청 명의로 발송된 이 메시지는 ‘온라인 명예훼손 출석통지서’라는 제목으로 발송된 것으로 내용은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고소가 되었으니 경찰청에 출석하라’는 것이었다.
해당 메시지는 그림파일로 작성됐고, 사건번호와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도 열거되어 있었으며 아울러 ‘출석요구서 1부와 고소장 2부도 함께 붙임으로 배송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A 씨는 좀 이상했던 점은 붙임 파일은 별도로 없고, 메시지 하단에 ‘출석통지서 확인’이라는 버튼이 있어 누르려 하다 아무래도 의심이 들어 스팸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하며 또, “발송 명의자인 경찰청의 이메일 주소가 통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발송 날짜도 지난 6일 저녁에 확인했는데 ‘7일 오후 14시’로 되어있어 이상하였다”고 말했다.
해당 이메일은 ‘3월 29일까지 서면제출 또는 출석하지 않으시면 차후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고지한다’는 메시지를 적어 ‘출석통지서 확인’ 버튼을 자연스럽게 누를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보통 우편이나 전화로 참고인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고, 온라인 이메일로는 출석통지서를 보내지 않는다”며 “기존에는 첨부파일을 누르게 해놨는데 이번 건은 ‘출석통지서 확인’ 버튼을 만들어 손쉽게 누르게 하는 변형 사례”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적 현상이라 현재 유사 사례를 취합해 경찰청 본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으며 이러한 이메일을 확인하면 즉시 삭제하고, 백신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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