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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본부】 김영환기자
'스쿨미투' 해당 가해자 교사 3명 검찰에 송치.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의 모 여자중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행사 했다는 '스쿨미투' 해당 가해자 40~50대 교사 3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교사 등은 학생들에게 "너는 남자 못만나겠다", "나중에 임신 못하겠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중학교에서는 지난해 9월 초부터 교사가 학생에게 "넌 왜 이렇게 춥게 입고 다니니. 나중에 임신 못 하겠네"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욕을 하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중학교 학생들과 교육청이 수사 의뢰한 25명을 조사해 이 중 혐의가 인정된 3명을 입건해 송치했다"고 말했으며 비슷한 시기 스쿨 미투 폭로가 나온 인천시 중구 한 여자고등학교의 교사 4명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모욕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앞서 지난해 9월 인천시 부평구 소재 모 여중 교사들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왔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목된 교사 20여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고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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