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본부】 김영환기자
8개월간 5번 출석, 1심 무죄 선고, 검찰은 항소.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체불 신고로, 벌금 전과자가 될 처지에 놓인 학원 원장이 그 억울함을 호소하려, 한 언론에 제보를 보내왔으며 정식 재판 끝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긴 했지만, 앞뒤 사정은 헤아리지 않고 고용주만 처벌하려는 관행을 고쳐 달라는 호소이기도 하였다.
일방적으로 '못 나온다, 임금을 계좌로 보내달라'는 얘기만 계속 하던 알바생의 임금체불 진정으로 10만원의 벌금 통지서를 받은 김원장은 뭔가 바로 잡혀야 한다는 생각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김윤오 원장(57세)은 2017년 11월,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있는 대학생 A씨를 계약기간 9달로 하여 아르바이트 강사로 채용하였고 취업 면접을 본다고 하면 일을 못하는 날이 있어도 며칠은 빼 주는 걸로 나름 배려하였으며 서로 협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한 달 뒤 A씨는 카톡으로 보낸 문자에 당장 그만두겠다고 하였고 면접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1개월 분 월급을 지급해 달라는 말에 민법상 퇴직 통보는 늦어도 한 달 전엔 하는 게 관례인 만큼, 김 원장은 당황하였고 급히 대체 강사를 투입했지만, 일부 학생이 수업을 거부하는 등 혼란까지 빚어지기에 이르렀다.
동료 강사는 강사분이 갑자기 안 나옴으로써 아이들한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으며 김원장은 사태를 수습하려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고 하는 사이, 알바생이었던A씨는 그를 임금체불로 신고해 버린 것이다.
담당 고용지청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그만둬버리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것은 맞다며 상황을 이해할 것 같았던 해당 고용지청은 김 원장을 처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버렸고 A씨가 퇴직을 통보한 날로부터 2주를 넘겨 급여를 지급하였으니 어쨌든 근로기준법 위반을 들어 수사기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어떤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검찰 역시, 김 원장을 임금체불로 약식기소하였고, 김원장에게1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김원장은 벌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뭔가 바로 잡혀야 한다는 생각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고 자신을 무조건 악덕 업주로 몰아간다는 생각에 검찰에 맞서 여덟 달 동안 다섯 번을 재판에 출석하기에 이르렀다.
1심 재판 결과는 무죄가 선고 되었고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A씨에게 갑자기 일을 그만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퇴직 의사를 밝혔다고 곧바로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관할 고용지청은 뒤늦게 합의를 유도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감독관이 사업주 편든다'는 식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변명을 내놓았다.
김 원장을 신고했던 A씨는 이번 일이 더 이상 논란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언론에 밝혔지만 김 원장은 검찰의 항소로 또다시 법정에 서야 하는 웃지 못할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벌금 10만 원에 1년을 재판으로 날려버린 김 원장은 그래도 무조건 고용주만 잘못이란 선입견을 깨고 싶다고 말하고 "근로자나 사업주가 같이 행복해 질 수 있게끔 근로감독권을 공평하게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종합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 아이디어만 있으면 VR 창업·취업 지원 (0) | 2019.02.20 |
---|---|
인천시, 무인민원발급기 365일 24시간 운영 (0) | 2019.02.19 |
취객에게 죽어도 '위험직무순직 아니다'? (0) | 2019.02.19 |
『재활용품 수집 노인, 장애인』 안전을 챙긴다! (0) | 2019.02.18 |
인천, ‘자연학습공간’@ ‘명상숲 조성사업’ 추진 (0) | 2019.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