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본부】 김영환기자
"고도 위험 인정 어렵다" 강연희 소방경 유족급여 청구 부결.
취객을 구하다 숨진 여성 구급대원에 대해 정부가 "위험직무 순직이 아니다"는 결론을 냄에 따라 유족과 동료 소방관들은 "이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19일 "강연희(사망 당시 51) 소방경의 사망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순직에는 해당되나 같은 법 3조 1항 4호 및 5조 2호에서 정한 '위험직무순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의견이므로 부득이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청구에 대해 부지급을 지난 13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소방경은 지난해 4월 2일 익산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윤모(48)씨를 119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옮기다가 봉변을 당했으며 윤씨는 강 소방경의 머리를 주먹으로 대여섯 차례 때리고 모욕적인 말을 내뱉는 등 폭력 전과자인 윤씨로 인해 강 소방경은 사건 이후 불면증· 어지럼증· 딸꾹질에 시달리다 5월 1일 뇌출혈로 숨졌다.
신혜라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은 "위험직무순직이 현장에서 거의 즉사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을 수 없는 위험한 환경에서 일한 분들 중심으로 인정돼 왔던 것에 비하면 강 소방경은 현장의 위험한 정도가 위험직무순직에는 이르지 못한 게 아니냐는 위원들 의견이 다수여서 부결로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은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 원인이 돼 사망한 공무원을 말하며 소방공무원·경찰·군인·교도관 등이 대상이다.
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는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 활동(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 활동 포함),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 안전 활동 등으로 적시되어 있음에도 남편 최태성(53) 소방위(김제소방서 화재진압대원)는 "잘될 거라 기대했는데 뜻밖의 소식을 들어 허망하다"며 "두 아들(중 1, 고 2)한테는 차마 이 소식을 못 전했다"고 말했고 그는 지난 15일 인사혁신처를 찾았지만, 담당 직원들은 "'고도의 위험'이라는 문구를 두고 위원 간 의견이 갈렸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하였다.
전문가 의견 또한 나뉘어 한국의사협회는 "폭행 사건 이후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뇌동맥류 부위에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은 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외상에 의한 동맥류 파열은 아니고, (폭행·폭언과 사망 간) 직접적 증명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최 소방위는 "소방공무원은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출동하고, 실제 아내는 구급 활동을 하다 숨졌는데 심사 과정에서 위험의 정도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재심 청구 의사를 밝혔고 동료 소방관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4만여 명은 강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 여부에 관심이 높은 것은 트라우마· 우울증· 불면증 등을 앓아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와 무관한 개인 질병으로 치부되는 현실이 시급히 바뀌어 지기를 원하는 동료들이 많기 때문이다.
강 소방경의 직속 상관이던 정은애 익산소방서 인화119안전센터장은 "주취자 이송이 위험한 업무가 아니라는 인사혁신처 결정은 충격적"이라고 말하며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취지를 모르거나 소방관의 현장 활동을 무시했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하였으며 정부는 지난해 9월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한 것은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정 센터장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외상(外傷)으로 사망하지 않는 한 순직 판정을 받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를 메우기 위해 만들어진 법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되레 역행한다"고 말했으며 소방관들은 인사혁신처 앞에서 1인 시위 및 단식 투쟁을 예고하였다.
위험직무순직이 부결되면서 강 소방경의 국립묘지 안장도 어려워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것은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국가보훈처에서 심사하지만, 국립묘지법상 현장 활동 중 사망했거나 부상을 당해 상이 등급을 받고 숨진 공무원이 대상이기 때문이다.
'종합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시, 무인민원발급기 365일 24시간 운영 (0) | 2019.02.19 |
---|---|
『맘대로 관둔 알바생』 업주에 벌금형? (0) | 2019.02.19 |
『재활용품 수집 노인, 장애인』 안전을 챙긴다! (0) | 2019.02.18 |
인천, ‘자연학습공간’@ ‘명상숲 조성사업’ 추진 (0) | 2019.02.18 |
인천, 3·1운동, 임정수립 100주년, 직접 재현 (0) | 2019.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