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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본부】 김영환기자
시청 앞 도로 등 교통체증지역 42개 구간(2.14~2.28).
인천광역시는 오는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시청 앞 도로 등 교통체증지역 42개 구간』에 대해 시내 불법 주정차 차량 근절을 위해 시와 8개 자치단체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인천 시내 곳곳의 급속한 도시화 및 자동차 증가에 따른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42개 구간을 선정하고 단속대상 6곳(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인도, 자전거도로, 버스정류장)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최근 3년간 인천시 자동차 증가 현황은 2016년 82,166대 / 2017년72,946대 / 2018년67,288대 로 다소 감소 현황이 나타나고 있으나 무분별한 불법 주차는 전혀 개선되고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2019년 처음 실시되는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은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하며, 62개반 222명의 단속반원과CCTV 차량 38대를 투입하여 속속들이 단속 할 예정이며 인천시 오흥석 교통국장은 “교통체증지역은 철저한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며 “시청 앞 도로에 대해서는 이번 합동단속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5월, 9월, 11월) 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도심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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